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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생활비, 금융·채무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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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