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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금융·채무

어업인 안전보험

금액 미공개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 지원

대상
학생 · 청년 · 만 15세~90세 어업인 ·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