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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금융·채무

개인채무조정

금액 미공개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음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