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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중앙정부 · 전국 · 건강·상담
금액 미공개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3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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