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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생활비, 취업·훈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최대 47,560원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 지원

대상
청년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지원(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함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 지원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