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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등록금·교육비, 금융·채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한도 3,037만원

등록금 전액 및 연 400만 원 생활비 학자금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대학생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선정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반기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음(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