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한도 3,037만원
등록금 전액 및 연 400만 원 생활비 학자금 대출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대학생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선정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반기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음(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