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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중앙정부 · 전국 · 생활비, 건강·상담
최대 5,000만원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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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3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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