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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생활비, 취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1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60~1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제공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12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선정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