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민임대주택공급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 등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④ 장기복무 제대군인⑤ 북한이탈주민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⑦ 비정규직 근로자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⑪ 65세이상 고령자⑫ 가정폭력피해자⑬ 범죄피해자⑭ 탄광근로자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