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청년지원금내 조건으로 찾기
일정 확인 필요

농업인안전보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중앙정부 · 전국 · 생활비
금액 미공개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