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작업보조 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대상
-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선정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함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