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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취업·훈련

영농도우미 지원

최대 84,000원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의 70% 국고 지원

대상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