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농도우미 지원
최대 84,000원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의 70% 국고 지원
- 대상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