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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건강·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