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대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