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투데이(청년지원)내 조건으로 찾기
요약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생활비, 취업·훈련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의 전환 성공 시 3개월간 최대 100만 원 지급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① 전환준비② 전환지원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