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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중앙정부 · 전국 · 생활비
최대 106만원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0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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