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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중앙정부 · 전국 · 건강·상담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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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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