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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취업·훈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대상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음「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음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