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최대 12,790원
근로시간에 따라 교내근로 시간당 1만 320원·교외근로 시간당 1만 2천790원 지급
- 대상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대학생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입학예정자 포함)[선정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음-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음(경제적 수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음- (학기 당) 640시간-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