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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생활비, 등록금·교육비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만 40세 미만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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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조건
대상
대학생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반기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