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최대 10만원
저소득 장애인 대상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 재판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