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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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