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금액 미공개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상
- 학생 · 청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학위가 인정되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 지원[선정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가. 대학등의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음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반기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