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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금융·채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금액 미공개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온실 소유자·소상공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