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 선정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음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함※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