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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취업·훈련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및 도로연수교육 등 운전교육 지원

대상
지체·뇌병변·청각 장애 등록 · 등록 예정 장애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② 운전면허 조건: F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 지원1-1. 장내기능교육-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 지원도로연수교육-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 지원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